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선거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에 대한 소년부 송치사건
[Q] 얼마 전 아이스크림 막대로 서울시장 후보 선거벽보를 훼손한 중학생(13세)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당 중학생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게시판에는 “장난으로 시장후보 선거벽보훼손 중학생 소년부 송치…이게 실화입니까”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A] 소년범은 우범소년(10-18세), 촉법소년(10-13세), 범죄소년(14-18세)로 구분됩니다. 이 사안은 13세 중학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됩니다. 소년법상 절차를 설명하자면, 촉법소과 범죄소년을 경찰에서 조사하면 경찰은 3가지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원 소년부나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청소년 비행예방으로 보내는 선도조건부 불입건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검찰로 송치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직접 법원 소년부로 보냈는데, 중학생의 위법 정도에 비춰 무겁게 처벌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법원은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총 10가지입니다. 즉 1호 처분으